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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

2024-03-20
조회수 1012

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해당 업체는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.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-


  1. 사업명: 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
  2. 지원대상: 사업자등록증 기준 금천구 소재 의류 봉제, 기계 금속, 인쇄, 주얼리, 수제화 업체

     ※ 해당업종: 의류봉제(한국표준 산업 분류상 중분류 C14), 기계금속(C24, C25, C29), 인쇄(C18), 

            주얼리(C33), 수제화(C15)

구 분

내 용

기본요건

‣ 금천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

‣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(소공인 해당 업체)

‣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(3년간)

‣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

(※ 기준일자 : 자치구별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현재)

우선요건

‣ (1순위)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

상시 노출되는 업체

‣ (2순위) 분진, 조도, 소음,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

※ 고용노동부 기준 : 분진(10㎎/㎥ 이상), 조도(600LUX이하), 소음(80dB 이상)

‣ (3순위)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(임대차 계약서 확인)

‣ (지원 후순위)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(’19~’23년) 수혜업체,

중앙부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(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사업 등) 기 수혜업체

※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

   

    3.  신청기간: 2024. 4. 1.(월) ~ 4. 16.(화)

    4.  신청방법
- 금천구청 지역경제과(금천구청 11층) 방문 접수
- 담당자 이메일(song_zzoan@geumcheon.go.kr) 접수
*이메일 접수의 경우 담당자의 확인 답장이 없을 시 접수 무효 처리
- 사업주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, 대리접수 불가능

   5.  구비서류[※ 참여제한: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·폐업 중인 기업]

        ① (붙임서식1)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

        ② (붙임서식2) 개인정보 등 수집·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

       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       ④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

        ⑤ 4개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)

        ⑥ 임대차계약서(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)

        ⑦ 견적서 / 타견적서

         - 시공업체 선정: 도시제조업체에서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

         - 자격기준: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, 분야별 자격증·등록증 구비
        ⑧ 소공인 확인서류(대체 확인서류로 갈음 가능)

    ★ 신청 구비서류 발급처

구 분

서 류 명

발 급 처

사업자 등록 확인

□ 사업자등록증

국세청 홈택스 (☎ 126)

(www.hometax.go.kr)

소공인 확인서류

□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
*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

* 소상공인 명시 필수
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☎ 1357)

(http://sminfo.mss.go.kr/)

세금 체납 확인

□ 국세 납세증명서 + 지방세 납세증명서
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
o 국세: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
o 지방세: 정부24 (http://www.gov.kr)

상시 종업원수 확인

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

 

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

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

(http://www.4insure.or.kr)

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

 

▸ 보험자격득실확인서
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
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

(www.nps.or.kr)


 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